서울아산병원 의사 창업기업 더마트릭스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의사가 창업한 의료 AI 스타트업 더마트릭스가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에서 예비창업리그 최우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의료 혁신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도전! K-스타트업’은 올해 역대 최다인 7377개 팀이 참가해 369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마트릭스는 교육부 주관 ‘학생창업유망팀 300+’ 도약트랙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리그에 진출했으며, 치
한화시스템, 한미 연합작전의 ‘AI 지휘관’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 개량 수주
한화시스템이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의 재구축 사업을 도맡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전술을 지원하는 최초의 AI 지휘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휘통제체계: 군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의미함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 규모(VAT 제외)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 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의료인도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 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특성으로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시술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법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컸다.
이번 법 제정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며, 문신업이 합법적인 직종으로 자리잡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문신사는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군구에 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 소독·멸균, 폐기물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술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시술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는 문신 시술은 금지되며, 문신업소는 이용자 피해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하거나 부당한 광고 행위도 제한된다. 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기존대로 의료기관 내에서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이미 대중화돼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제정으로 문신업이 제도화된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작용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